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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뉴스딱] "가상화폐로 싸게 바꿔줄게" 유인…현금 10억 받더니 '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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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이죠,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개인 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챘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 피해자가 압수된 현금을 돌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하루빨리 돌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일대 길거리에서 개인투자자 C 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C 씨를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했고, 현금 10억 원을 받자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는데요.

이들 일당 5명 중 4명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된 현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 측의 호소에 "돈세탁과 관련한 현금일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고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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