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민정수석에 기획통을 발탁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곧 있을 검찰 인사를 제일 중요하게 고려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총선 참패로 검찰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인사권으로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란 해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두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이원석 검찰총장도 용산과 소원해졌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다.
사실 특수통 출신 민정수석은 양날의 칼이었다. ‘민심 청취’가 때로 ‘정적 사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사정기관 ‘관리’ 기능은 ‘장악’과 동의어였다. 민정수석이 친정인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일도 많았다.
김대중 정부 신광옥 전 수석은 재임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노무현 정부 박정규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때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수석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불법 사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해 유죄를 받아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향후 수석실 진용을 짤 때, 대통령 입장에서 불편한 사람을 발탁해야 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에게 득이 더 크다”며 “권력 장악의 칼로 쓰려는 순간, 앞선 사례처럼 언젠간 대통령을 향한 부메랑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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