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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한국대사관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대사를 조사해온 외교부가 정 대사에 대한 신고 내용 대부분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짓고, 징계 없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보자의 주장을 일부 사실로 확인하고도 '갑질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봐주기 식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에 대해 총 6건의 신고 사항이 접수돼 조사가 이뤄졌다. 외교부는 정 대사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징계 등 신분상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중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 A씨는 지난 3월 초 정 대사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다. 외교부는 정 대사와 A씨를 분리 조치하고 사실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 A씨는 외교부가 아닌 다른 부처 소속 주재원으로 지금도 주중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8월 정 대사가 부임한 직후 주재관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과정에서 "주재관이 문제다, 사고만 안 치면 된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당시 교육에 참가한 주재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정 대사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 발언이 정 대사가 주재관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무런 징계 없이 장관 명의의 주의 환기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정 대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대사관저에서 열리는 국경절 행사를 앞두고 한국 기업들이 제품 홍보용 부스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발생했는데 대사관이 이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첫 주중 대사인 정 대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동창이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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