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4일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 서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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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새만금 태양광 부당계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관계 로비 대가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를 구속기소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4일 알선수재 혐의로 서모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전북 군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이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인 최모 씨에게 1억원가량 받은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다. 당시 단장 최 씨는 발주 문제와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문제 제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서 씨에게 청탁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조6200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2.1GW 발전설비 및 345㎸송·변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2월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 발주, 특수목적법인 설립업무 등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 1월11일 서울 종로구의 현대글로벌 사무소, 경북 경주의 한수원 본부, 새만금솔라파워를 압수수색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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