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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못하는 고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지난달 사의 표명…국방부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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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의 ‘반려’ 아닌 ‘수용 불가’ 입장

신원식 장관 “공수처 수사 중 교체 어려워”

전반기 장성 인사 때 유임…후반기 교체 전망

경향신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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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달 국방부에 사의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김 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점을 들어 사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고 김 사령관을 유임시켰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달 국방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휘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김 사령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임기 중에 물러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달 이뤄진 전반기 장성 인사에서 김 사령관은 유임됐다. 해병대 사령관의 임기는 2년이다. 2022년 12월 임명된 김 사령관은 올해 후반기 인사 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신 장관이 김 사령관의 사의를 ‘반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용 혹은 반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 사령관은 현재 공수처 조사 중인 관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신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휘관) 임기 보장 문제가 있고, 이미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특별한 사유 없이 바꾸는 것은 어렵다”며 “관련 법령 규정도 있어 인사 조치를 안 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사 조치를 한다면 그 자체로도 도의적인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법적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고발해서 조사받는다는 것만으로 직위 해제를 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된다”면서 “법과 규정에 의해 매사를 판단하는 게 장관으로서 옳은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 사령관은 지난달 11일에는 내부 전산망에 올린 지휘 서신에서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며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차다”며 복잡한 심경을 표현했다. 이에 김 사령관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당시 해병대는 일축했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이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김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명시적으로 내린 적이 없다며 항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 사실을 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김 사령관은 지난 4일 공수처에 출석해 15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만약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어 대규모 특검팀이 꾸려진다면 김 사령관에 대한 수사 강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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