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오늘의 외교 소식

갑질 주중대사에 면죄부 … 외교부 "징계사안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외교부가 지난 3월 정재호 주중대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당했다는 주중 한국대사관 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감사를 진행한 결과 신고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갑질' 의혹과 함께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 대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7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에서는 정 대사에 대해 6건의 신고 사항을 접수해 조사가 이뤄졌다. 외교부는 정 대사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징계 등 신분상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중대사관에 근무하는 주재관 A씨는 지난 3월 초 정 대사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다. 외교부는 이에 즉시 정 대사와 A씨를 분리 조치하고 사실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열흘 동안은 외교부 감사관실 직원이 중국 베이징 현지에 파견돼 직접 감사를 진행했다.

A씨는 2022년 8월 정 대사가 부임한 직후 주재관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과정에서 "주재관이 문제다, 사고만 안 치면 된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당시 교육에 참가한 주재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정 대사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참석자들이 기억하는 정 대사의 발언 수위에는 각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정 대사에 대한 다른 신고 사항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법 위반 사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대사관저에서 열리는 국경절(궈칭제) 행사를 앞두고 한국 기업들이 제품 홍보용 부스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발생했는데 대사관이 이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국경절 행사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부스를 차려 홍보 효과를 보기에 정당한 거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정 대사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청탁금지법 위반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정 대사에게 이메일로 보고를 했고, 정 대사가 대면 보고를 요구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사의 보고 방식에 대한 지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정 대사의 대면 보고 지시를 협박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공직사회에서 이메일 보고가 이례적이며, 대사의 대면 보고 지시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로 하급자에 대한 합당한 업무 지시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정 대사에 대한 제보 내용이 징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서 외교부 장관의 구두 주의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 기록에는 남지 않으나 조직 분위기를 다잡는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정 대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동창이다.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