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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에 "징계 사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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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적절 발언 있었지만 징계감 아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사실 무근"



대사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며 신고 받은 정재호 주중국 대사(사진)에 대해 외교부가 감사한 결과, 징계할 만한 사안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JTBC

정재호 주중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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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가 주중 한국 대사관의 주재관 상대 교육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측은 정 대사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주중 한국 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지난 3월 7일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며 외교부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정 대사가 주재관 대상 교육을 하면서 '주재관들이 문제다, 사고만 안 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런 발언이 갑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외교부는 지난 달 중순 감사팀을 베이징 현지에 보내 열흘 간 조사를 벌였습니다. 외교부 감사팀은 현지에서 정 대사와 한 차례 면담했고, 대사관 직원 등 참고인 15명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조사 과정에서 정 대사는 "주재관들과 관계를 잘해야 한다 정도로 말을 한 것은 맞으나, 신고 내용처럼 말한 적은 없다"면서 "코로나 이후 교육을 처음 하다 보니 서투른 것은 맞았다. 마음과 달리 주재관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안타깝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A씨가 정 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A씨는 대사관에서 해마다 여는 국경일 행사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돈을 내고 홍보 부스를 차리는 데 대사관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신고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측은 감사 결과를 종합해 정 대사에 대해 구두 주의 환기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인사상 기록에는 남지 않는 조치입니다.

정 대사는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부임했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윤샘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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