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의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물손괴 관련 법리와 유사 사례에 비춰 삼각지역 직원 30여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도 상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 등 3명은 지난 1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의 접착력이 강하지만 제거하는 데 곤란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승강장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안내 행위를 저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해 삼각지역에서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스프레이를 뿌려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