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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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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檢 '명품백' 수사..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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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 및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친북 목사 재미교포 최재영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장면이 친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지 6개월 만에 나온 조치다.

이 총장의 늑장 수사 지시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기 충분했다. 사건의 실체가 김 여사를 궁지로 몰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함정 몰카 공작’이었다 해도 검찰이 수사를 미루면서 살아 있는 권력 봐주기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지난 4·10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야당이 ‘김건희 특검’ 도입을 막기 위해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시작했다는 공세를 퍼붓는 것 역시 검찰이 자초한 결과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방탄 수사’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범죄 성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직무관련성 부분에 있어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이나 공직자가 아닌 만큼 법상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 윤 대통령이 가방 수수를 인지했는지도 관건이다.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김 여사 소환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상과 권력에 따라 원칙이 무너지면 수사 기관이 쌓아온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오는 9일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최 씨를 비롯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 소환에도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을 증명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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