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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정부 "회의록 미작성 합의"…의료계 "장·차관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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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가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내일(7일)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의대생 정원을 2천 명 더 늘리기로 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정부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의사협회와 그 전에 합의했다며 다른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가 내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