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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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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하면 교사 안돼"… 교대, 지원 제한·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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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부터 적용…일반대보다 엄격

더팩트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교대 지원이 금지·제한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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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교대 지원이 금지·제한될 예정이다.

6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와 초등교육과가 있는 3개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의 지원을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조처다. 대책에 따르면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은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폭 관련 사항이 기재된 경우 총점에서 일부 감점하거나 정성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교대는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만큼 지원 자격에서부터 학폭 이력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모습이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 없이 학폭 이력이 있으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1단계 평가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교대도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한다. 교대 외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대학에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호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한다.

학폭위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이다.

춘천교대는 2호 이상을 받을 경우 모든 전형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1호는 수시에서는 40점을, 정시에서는 100점을 감점할 방침이다. 대구교대도 모든 전형에서 3~9호를 받으면 부적격 처리를, 1~2호를 받으면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공주교대도 6~9호는 부적격 처리를, 1~5호는 30∼100점 감점한다.

광주교대는 수시 가운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학폭 이력 있는 수험생을 모두 부적격 처리한다. 청주교대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일부 운영한다. 전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3호는 70∼160점을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으로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한다.

이밖에도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 호수에 따라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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