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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인천 택시기사 살해 2인조 무기징역…범행 17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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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한 2인조가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07년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 6만 원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2명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습니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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