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고향 선배 폭행해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향 선배 폭행해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고향 선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이천시의 한 PC방에서 고향 선배인 50대 B씨를 넘어뜨린 뒤 얼굴과 배 부위를 20차례 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을 비롯한 지인을 함부로 대하거나 도박자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수원고법 #양형부당 #항소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