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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6만원 뺏으려고' 인천 택시 강도살해 2인조,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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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07년 7월 새벽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지난해 3월 9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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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오늘(6일)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7년 7월 인천 남동구에서 승객인 척 피해자 C씨의 택시에 타 흉기로 C씨를 위협했습니다.

이후 강도 과정에서 C씨가 자신들의 얼굴을 알게 됐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흉기로 17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해 도주한 A씨와 B씨는 인근 주택가에 택시를 버리고 뒷좌석에 불을 지른 뒤 빼앗은 현금 6만원을 들고 도주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미제로 남을 뻔했지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설명서 책자에서 작은 지문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찰은 현장 증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감정 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A씨와 B씨를 각각 검거했습니다.

A씨는 증거를 동의 없이 채취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강도 행위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재판부는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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