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50살 A 씨의 전자지갑에서 이더리움 1,796개를 발견해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가상화폐 전문가인 A 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추적한 끝에 8번째 전자지갑 계정에서 76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발견한 가상화폐 전체에 대해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계획입니다.
A 씨는 코인이 상장된다며 156명으로부터 146억 원을 챙기는 등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6년과 53억 원의 추징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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