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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쌓이는 위안부 지원재단 잔금 '59억원'…정부, 5년반째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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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 해산한 화해치유재단, 일본 출연금 10억엔 잔여재산 처분 미적대

김한규 의원 "5년 넘게 손 놓은 여가부, 직무유기…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연합뉴스

1645차 수요시위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재단)이 공식 해산한 지 5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잔여 재산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 액수가 60억원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의 상급 감독기관이자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해산 발표 이후 지금까지도 청산 작업에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결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위안부 시민단체나 관계자들도 지지부진한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안을 내놔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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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들을 위한 기도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년 내 처리한다"던 재단 잔금 56억원→59.4억원

6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단의 잔여 재산은 59억4천만원으로, 공식적으로 해산이 결정된 2018년 11월(약 56억원)보다 약 3억4천만원 불어났다.

당시 여가부가 재단의 잔금 처리까지 길어야 1년이 걸린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5년 6개월째 청산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남은 재산에 예금 이자가 붙었기 때문이다.

재단은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10억엔(당시 환율로 약 108억원)을 출연하고, 양국이 협력해 위안부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 사업을 벌이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7월 출범했다. 여가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형식이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한 끝에 일본 출연금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면서 재단은 갈림길에 섰다.

이후 2018년 11월 여가부가 재단을 해산하기로 발표하면서, 발족 2년 4개월 만에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 사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46억원을 지급했고, 재단 운영비로 9억6천만원을 썼다.

재단의 잔여 사무는 2022년 10월 종결됐지만, 잔여 재산은 현재까지도 처분되지 못한 채 청산인이 관리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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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여가부-외교부, 잔금 처리 방안 두고 수년째 "협의 중"

잔금 처리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여가부는 "구체적인 처분방안은 한일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재단 거취를 두고 관계부처인 외교부와 지속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와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회의록 작성 여부를 묻는 말에는 "무슨 협의를 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지난해와 상황이 달라진 건 거의 없다"고 답했다.

외교부도 "관계부처(여가부)와 협의해 잔여기금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 부처인 여가부에 문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 해산 직후부터 지금까지 청산인 자격으로 잔금을 관리하는 법무법인 우면의 김영진 변호사는 "상황은 (처음과) 그대로"라며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얘기도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련 부처가 뚜렷한 진전 없이 수년째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이어가는 모습을 두고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의원은 "여가부가 이 문제에 대해 5년 넘게 손을 놓고 있는 건 직무 유기로 볼 수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된 재단 청산 절차를 세우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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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라는 이름의 또 다른 창살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해산도, 유지도 아닌 모순적인 현 상황 벗어나야"

민법 80조에 따르면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주무 부처의 허가를 받아 본래 목적과 유사한 방향으로 처분되거나, 국고에 귀속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잔금을 일본으로 반환하든, 본래 목적대로 위안부 지원 사업에 투입하든 조속히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무엇보다 재단의 감독기관인 여가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해산도, 유지도 아닌 모순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오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에서 출자한 자금인 만큼 다시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며 "일본이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돌려주겠다는 의사 표시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여가부에 있다"며 "만약 외교부가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설득해야 하는 의무가 여가부에 있다"고 했다.

반면에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단을 복원해 원래 목적대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일본에 대한 예의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다"며 "여가부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순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이미 수십억원을 썼는데 잔금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남은 돈으로 위안부 추모관을 만들거나 기념사업에 조속히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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