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1월까지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한다. 워킹그룹에서는 AI 학습에 쓰이는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는 방식, AI 학습데이터 목록을 공개할지 여부를 다룬다. 또 AI가 만들어낸 산출물을 어떻게 표시하고 저작권을 등록할지, AI 산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지 고민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체부는 이외에 정책 연구, 국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올해 말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생성형 AI-저작권 안내서’를 냈다. 안내서는 창작 과정에 인간의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다고 정했다. 다만 인간이 AI와 창의적으로 작업한 부분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지난해 10월 카이스트가 연 ‘AI+ART 심포지엄-인공지능과 예술’에서 “생성형 AI는 현행 법률 시스템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도전하고 있다”며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현행 저작권법 아래에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기에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의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AI 사용 관련 일자리 보호 규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0일이 넘는 파업 결과 제작자는 시나리오 작가 대신 AI만으로 쓴 대본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AI를 작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영화·드라마 크레딧에 AI의 이름이 오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제작사가 AI 모델 훈련에 작가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 작가조합이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됐다.
배우들은 디지털 복제 출연료 전액을 받기로 제작자들과 합의했다. 예를 들어 맷 데이먼의 이미지를 AI로 복제해 영화에 넣는다면 데이먼은 모든 장면에 대해 작업한 일수만큼 출연료를 받게 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