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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따져보니] 퇴직 공직자 재취업, '고무줄 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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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수장 이었던 김오수 전 총장의 법무법인 취업을, 정부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남구준 전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형 입시학원의 사외이사로 취업한 바 있는데요,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어떻길래, 결론이 갈리는 건지 사회부 정준영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공직자윤리위가 김 前 총장의 변호사 재취업을 막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업무 관련성'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엔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해서 자신이 몸 담았던 정부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재취업 회사와의 업무 관련성을 살피게 돼 있는데요. 김 전 총장은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며 예외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