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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국도서 오토바이로 시속 205㎞ '광란의 질주'…"성능 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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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한속도 80㎞인 국도에서 시속 200㎞ 넘게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목숨을 건 광란의 질주를 한 이유가 황당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란 점퍼의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차량 사이로 위태롭게 차선을 변경하더니, 내리막 길에선 브레이크 없이 질주합니다.

순찰차가 시속 235km까지 속도를 올려서야 겨우 따라잡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라이더는 제한속도 80km 국도에서 205km까지 내달려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