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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국회 문턱 넘은 '채 상병 특검법'... 수사 성과는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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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수사 외압 등 의혹 낱낱이 수사
관계자 대거 소환... 사건 재구성 전망
매머드 진용... 짧은 활동 기간은 단점
한국일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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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은 해병대원의 사망 원인 및 관리책임 범위, 수사를 둘러싼 외압 등 지금껏 제기된 모든 의혹을 샅샅이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집중 수사할 여건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짧은 활동 기간(120일)을 감안할 때 특검이 의혹의 실체를 모두 규명해 낼지는 미지수다.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지난해 7월 19일 사망한 후 두 달 뒤 발의된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 불법행위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사망 당시 상황부터 재구성해야 해 조사가 필요한 사건 관계인과 규명 의혹은 차고 넘친다. 법안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측이 "특검 수사 대상엔 윤 대통령까지 포함된다"고 강조했듯, 수사 진척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의 범주도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다. 특히 특검이 대통령실까지 정조준할 경우 파장은 가늠키도 어렵다.

일단 경북경찰청이 하는 해병대 중간 간부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하고 있는 군 및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행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진행된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것이 특검의 우선 과제다. 여전히 엇갈리는 군, 국방부 등 관계자들의 보고·지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진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후 '윗선' 지시 및 진술이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지 등을 따져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팀도 수사 인원만 최대 104명에 이르는 '초대형’ 진용을 갖출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요청한 특검보 3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수사관 40명과 이들을 제외한 4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역대 최대 규모(122명)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떠나 활동 기간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준비 20일을 포함해 정식 활동 기간은 약 3개월(90일)이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연장(30일)이 가능하지만, 120일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공수처 등 본래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 마무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검 무용론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수사 성과에 대한 기대치도 엇갈린다.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특검에는 인력이 대거 투입되는 만큼 수사 속도는 확실히 단축될 것"이라면서도 "기초 수사인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지체되는 순간, 관계자 소환 등 본격 조사도 미뤄져 특검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디지털포렌식에만 한 달 이상 걸리는 검찰 수사 상황을 감안하면 120일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니다.

반면 '이용호 게이트 특검'에 몸담았던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설특검의 대안으로 발족한 공수처가 속 시원히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대통령실의) 특검 수용 여부와는 별개로 공수처에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된,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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