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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고려아연, 1500억 규모 자사주 취득·소각…영풍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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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대부분 소각, 일부 사용" vs 영풍 "'임직원 평가 보상' 남용"

더팩트

고려아연이 1500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해 주주환원을 위해 대부분 소각한다. 사진은 영풍빌딩 별관 내부의 고려아연 간판. /김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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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려아연이 1500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해 주주환원을 위해 대부분 소각한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대 주주 ㈜영풍은 특정 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3일 이사회를 열고 1500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해 주주환원을 위해 대부분 소각하고 일부는 내부 임직원 평가 보상에 사용하기로 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지속하겠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이사회 독립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강화 등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성장과 주주가치를 제고할 방침이다.

올해 매입한 자사주 중 일부는 내부 임직원 평가 보상에도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내부 임직원의 업무 동기를 유발하고 트로이카 드라이브 신사업 추진을 위한 우수 인재 유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발표 이전에도 자발적으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꾸준히 주주환원율을 높여 왔다"며 "오랫동안 자본시장에서 대표적인 가치주로 평가받아 왔으나 신사업 추진으로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은 자기주식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이사회 또는 소위원회가 임의로 정해 특정 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영풍은 이날 자료를 내고 "스톡옵션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일정 주주에게는 부여가 불가능하며 행사가액이 존재하는 등 법률상 통제가 가능하나, 임직원 평가 보상용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하면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일부 기업이 총수 일가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형태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며 특정 주주의 지분율 확대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해 비판받았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공정거래위원회도 RSU 형태 자기주식 지급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규제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매입한 자사주 대부분을 소각해 정부의 배류업 취지에 부응하겠다는 기업의 노력조차 왜곡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고려아연의 주주환원 노력 등을 비판하기에 앞서 영풍 스스로 얼마나 주주환원 노력을 하고 있는지 먼저 뒤돌아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풍은 시점상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이 영풍을 상대로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 안건을 의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영풍은 "주주환원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회사 자산을 활용해 특정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늘리거나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등에 악용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임직원 평가 보상을 위한 자사주 매입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유수의 인재를 영입하고, 평가 보상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제도를 막아서고 있다"며 "기업가치를 떨어트리는 영풍의 행동은 오히려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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