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낙천 불출마 50여 명도 변수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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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의 재표결 가능성에 국민의힘이 3일 이탈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에 나선 분위기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으면서 5월 임시국회 재표결이 유력해지고 있어서다.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지만, 무기명 투표와 낙선자들의 변심이 변수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한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법안 처리 시점부터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의원 295명(윤관석 무소속 의원 제외) 전원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 155명을 포함해 범야권 의석은 약 180명이다. 범야권 의원 전원이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빼도 범여권 115명(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 의원 중에서 18명 정도가 이탈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유의미한 이탈표 규모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실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들(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방송3법 및 대장동·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은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더구나 안철수 의원 등 '채 상병 특검법' 찬성을 밝혔던 일부 여당 의원들도 전날 표결 처리 당시 당 방침에 따라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대오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표결 과정에서 19표 이상의 이탈 가능성이, 야당의 독주하는 모습을 동의할 수 있는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총선 참패로 드러난 차가운 민심을 직면했다는 게 변수다. 전날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대통령 때문에 당이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이번 선거 당선자가 55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9일 선출 예정된 새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제대로 확립되기 전이라, 낙선과 낙천, 불출마한 현역 50여 명 중 상당수가 불참하거나, '반발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표 방식이 '무기명'이라는 점도 국민의힘에서는 안심할 수 없는 요인이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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