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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제 해외서도 삼성·카카오페이 쓴다…한국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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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 허용되고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국내 전자결제 시스템을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이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이다.

세계일보

사진=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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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로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을 기념했다.

DEPA는 싱가포르와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첫 복수국간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2021년 1월 발효했다. △전자상거래 원활화 △신뢰 가능한 디지털환경 △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과 캐나다, 코스타리카, 아랍에미리트(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페루와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산업부는 DEPA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해당 글로벌 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DEPA 가입이 아세안(싱가포르)과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 및 서비스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해외 현지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했지만, DEPA 가입으로 국내에서 정보 처리가 가능해 현재 데이터센터 증설이 필요하지 않다.

자율주행차 서비스 제공을 할 때도 현지 도로, 주행 정보, 교통상황 등 현지 데이터 수집·처리가 필요한데, 국내 본사에서도 직접 정보 분석이 가능하다. 대부분 특송화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신속한 통관 및 면세를 제공해 해외직구 거래가 더 편리해진다. 자국 디지털 ID(모바일 신분증 등)가 상대국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며 “DEPA가 경제파트너십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 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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