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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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ON 시간입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대 국회 오늘이 마지막 임시국회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어제 본회의가 열렸고요. 두 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태원특별법은 합의 통과가 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합의 처리되지 못했어요. 채 상병 특검법은 합의 처리가 어려운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 상병 특검법은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이슈였어요. 사실상 여당이 선거 초기에 야당의 공천 잡음에 의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달리다가 이것이 2주 만에 180도로 상황이 반전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과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 장면이었어요. 출국 장면이 마치 도망가듯이 출국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정서를 자극한 겁니다.
채 상병 특검이라는 걸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고 있구나, 이 정권이. 그런데 이 정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여론의 흐름이 확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채 상병 특검은 민의입니다. 총선 민의예요. 그런데 국회는 민의의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선 민의 하나도 받아 안지 않으면서 그걸 받아 안는 것을 회피하거나 앞으로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야당과 정쟁으로 이걸 끌고 간다. 저는 이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더 여야가 숙의하고 합의를 더 했으면 어땠을까요?
[김상일]
저는 채 상병 특검법 이외에는 오히려 만약에 야당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다면 그건 저도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만큼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저는 총선 과정을 지켜봤고요.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하나하나의 변화들을 다 관찰을 하면서 총선을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채 상병 특검법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이미 총선을 통해서 그린라이트를, 청신호를 이미 보내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권과 여당이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이거 정도는 받아주고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오히려 이태원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은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의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합의의 여지가 있고. 전세사기특별법은 특히나 더합니다. 거기에는 정권에서 책임지고 국가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은 정말 합의가 필요하죠.
[앵커]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 민심에서 확인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합의 처리됐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특검법은 통과됐어야 하는 그런 법안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오늘 홍철호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하는 표현이거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여상원]
저는 거의 100%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민의의 반영이다. 맞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의라는 거는 아무 법이나 다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민의는 아니고 민주적인 법. 그리고 우리 법 체계 전체에 맞는 법일 때 통과시키는 게 민의지, 어떤 법이든지 어떤 당의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독소하면서 통과시키는 게 민의일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태원특별법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몇 개의 독소조항이 있어서 협치 과정에서 그걸 수정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 반면에 채 상병 특검법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조항이 많아요. 이 특검법대로 하면 특검은 무조건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관례로 봐서 분명히 더불어민주당 쪽에 기울어져 있는 민변 쪽에서 특검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물론 유무죄는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에서 봤듯이 어떤 게 계속 국민들 뇌리 속에 깊게 뿌리 박히도록 수사를 하고 그걸 공표할 때 이건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독소조항을 고치고 서로 합의해서 했으면 되는데 일방적인 독주가 문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채 상병 특검법이 중요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잠시 조성됐던 여야 협치 분위기가 또다시 깨져서, 본래 신뢰가 깨지면 그걸 다시 회복하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에 엄청나게 오랜만에 만나서 신뢰를 쌓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됨으로써 여야의 협치 분위기가 깨지면 또다시 신뢰를 쌓는다는 게 요원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 된다. 그래야 합법적이다라고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수사 중이다. 그리고 공수처는 민주당 지난 정권에서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그러면 공수처 수사도 다 끝나고 그래도 미흡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상원]
제 생각에는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수사기록을 넘기게 될 겁니다.
[앵커]
과거 특검법 통과하면 대부분 그랬죠.
[여상원]
그랬죠. 왜냐하면 수사를 양쪽에서 평행하게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라는 공정하다고 기대하는 수사에서 해야 된다.
[앵커]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한 기록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추가 수사하는 겁니까?
[여상원]
추가 수사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참고인 조사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실이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특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조항을 만든 다음에 특검을 해야지 그런 장치가 없는데 특검을 하면 분명히 국민의 반은 못 믿을 거예요.
[앵커]
특검 통과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여야 입장 넘나들고 있는데 일단 야당 입장이 더 맞다는 설명을 해 주셨고요. 여 변호사님은 여당 입장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정을 들여다보면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당초에는 채 해병 특검법안도 여야 합의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손을 들어준 측면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저는 민주당 편을 들어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를 해 오지 않으면 상정을 못하겠다라고 버티면서 민주당을 압박했거든요, 합의를 하라고.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주장하기에는 총선 민의를, 그다음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정치인이니까 총선을 지켜봤고 총선 민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하기를 바라면서 뒤로는 여당도 압박을 했겠죠. 이것만큼은 받아야 된다, 해야 된다 했겠죠. 그런데 그걸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줬는데 야당이 하니까 공정성이 깨진다. 이건 그전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생각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국민의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특검법이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하는 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시더라도 이 부분만 하면 재의해서 통과시키도록 여당이 해도 좋다든가 이런 사인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신다면 조금 여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여당 지지층 빼고는 대부분 현재 채 상병의 수사나 모든 것, 그리고 현 정권의 행태, 여권의 행태 이런 것에 대해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선행되는 것이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공정성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앞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리고 중도층 국민들이 그동안 행태를 보고 불신했던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진표 국회의장도 어떻게 보면 야당의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여당이 특검법안에 찬성하도록 시간을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김진표 의장이 아주 심한 말로 하면 여당을 기만한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어제 본회의 때 의제 4개에 이 특검법 없었어요. 의사일정 변경까지 했는데 저는 왜 그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협치로 완성된 이태원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일에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한다고 했으면 국민의힘이 아마 또 퇴장하든지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처럼 조성된 이재명 대표가 협치라는 걸 이용해서 본인 위상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걸 깨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마치 4개만 하고 안 할 것같이 해서 국민의힘을 다 들어오게 한 다음 들어오니까 이 4개를 통과시키고 채 상병 특검법을 기일 변경까지 해서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저는 국회의장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하우스 스피커인데 어떤 당의 출신이고 그걸 따르는 건 맞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뢰는 지켜야 된다.
그게 손해볼 수 있어도. 왜냐하면 어제 안 한다고 특검법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음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이 이런데 대통령이 끝까지 모든 걸 거부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소조항이 문제지. 그러면 그렇게 충분히 시간을 둘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지금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태도를 알면서 이렇게 했을까. 그게 참 저는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고요. 김상일 평론가는 어때요? 행사할 것 같습니까?
[김상일]
행사할 것 같습니다.
[앵커]
행사를 하게 되면 국회로 넘어오고 재의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상일]
저는 재의결 되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기명투표로 정식적으로 진행되면 통과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보면 다 집단 퇴장을 했지 않습니까? 퇴장하면 거기 남아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단 퇴장하는 전략을 들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피어프레셔를 동료 의원들에게 줄 것 같습니다.
[앵커]
재적의원의 과반출석에 3분의 2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바로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상일]
그런데 재석 버튼을 누르고 퇴장을 하면, 그러면 기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유효 투표 수가 부족할 수 있죠.
[앵커]
여러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신 건데.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김상일]
저는 통과가 그런 식으로 전략을 국민의힘 쪽에서 제대로 쓰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지금 그런 식이 아니라 무기명으로 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무기명 투표로 재의결을 하죠. [앵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재의결할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경우의 수 제외하고.
[김상일]
그러면 저는 통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선 민심을 국회의원들이 확인했어요. 했는데 지금 저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할 때는 여당과 지지자들 그리고 용산의 압박이 엄청 강한 겁니다.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런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권과 정권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협치의 틀을 깬 책임이 누가 더 크냐. 국민들은 정권과 여권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 총선 민의를 거부하고 변화를 거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틀이 깨진 결과의 후폭풍의 책임은 또 누가 더 클까. 그러면 깨진 후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책임도 여당이 이 정권을 운영해가고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책임이 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통과 안 시킨다고 문제가 있겠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통과시킨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평가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상원]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의 낙선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낙선 의원. 이분들이 재투표할 때 찬성할 것이다. 이런 견해를 내비치는 분도 있는데. 이 문제는 김상일 평론가님 민의 말씀을 많이 말씀하시고 거의 여의주처럼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의 일부 의문시되는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몇몇 있는데 설득이 앞으로 중요할 거다.
대통령실도 정진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재의가 들어오면 그때까지 이게 어떤 독소조항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게 중요하지 민심이라고 들이대면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전부 다 거기에 전력하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이 법의 독소조항이 뭔지를 체득한다면 굳이 찬성표를 던지겠냐.
대통령이 거부권 하는 건 명백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략적으로 전부 다 퇴장하고 이런 걸 문제삼았는데 대통령실의 태도, 그다음에 설득력.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잖아요. 67%, 반대하는 응답보다 높은데요. 잠깐 보여주셔야 됩니다. 채 상병 특검법 찬반은 찬성한다가 워낙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 행사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 아닐까요? [여상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비헌법적인 그리고 비법률적인 우리나라 법 체계 전체에서 볼 때 문제 있는 것. 그리고 법이라는 게 꼭 법에 맞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공정성. 그런데 저 법은 제가 볼 때 공정성에서 이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대로 그걸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어떤 제도가 운영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제도 자체의 태생이 불공정하면 아무리 운영하는 사람이 잘한다 하더라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김상일 평론가는 이번에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것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 책임론이 더 크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민심은 그럴 겁니다. 민심은 그렇지만 모든 민심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야당의 프레임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독주한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여론이 있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 잘하고 잘했다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상일]
제가 짧게 김진표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한 것 하나만 짚으면 이게 패스트트랙의 결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대치할 경우에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강구한 겁니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의 의미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했다고 김진표 의장이 얘기했어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야가 팽팽하게 물리적으로까지 싸울 뻔하는 경우, 그 물리적으로 몸싸움이나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갈등의 결과로 패스트트랙을 안 한다면 앞으로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무총리 후보설이 있었잖아요. 어떤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요.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이 없다. 제안을 받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고민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박영선 전 장관한테 실제로 제안을 한 것 같거든요. 박영선 전 장관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에서 장관도 지냈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는 가까운 사이로 전해집니다. 박영선 전 장관한테 제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여상원]
결국은 국회 통과죠. 이제 22대 국회 출범하고 나서 총리 지명하고 청문회 거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사당화 하듯이 거의 이재명 대표 말이면 모든 게 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안 드는 총리 후보는 아마 예수님을 갖다놔도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국회가 경직돼 있다고 할까요?
그런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후보로는 결국 야권의 의중에 맞는 사람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가 야권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영선 전 장관 어떻게 보면 행정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괜찮은 분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영선 전 장관에게 제의를 한 거고요. 그거는 검토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 총리설이 도니까 야권에서도 비판이 있었지만 여권에서도 비판이 있더라고요.
[여상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나중에 다른 이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순혈주의, 또는 보수일변도 그건 야당의 진보 일변도하고 같은 면인데, 그런 게 결국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감독도 자기 팀 출신으로 하면 그 팀 망해요.
[앵커]
잠시 뒤에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김상일 평론가는 잘 아시죠?
[김상일]
저는 같이 일도 많이 했고 모시고 일을 많이 했죠. 정치권에 처음 들어올 때도 제가 했어요.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을 한 것으로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야권 인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야권에서도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카드는 접었다고 보세요?
[김상일]
제가 볼 때는 접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박영선 전 장관께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긍정적인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오늘 저거에 대해서 들으려고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앵커]
긍정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김상일]
긍정적으로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건데 그건 뭐냐. 협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협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건 뭐냐, 지금도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대표와 어느 정도 이거를 양해를 구하든 아니면 이런 게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전 장관도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긍정적인 답을 하면 완전히 배신자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일병 구하기처럼 될 텐데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상원]
저는 긍정적인 답변이 없었다는 건 아니다라고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여권이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상황이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듯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안 했다고 해서 나는 안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고민하겠다 정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기자회견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 첫 메시지가 보수의 정체성 강화를 선언하면서 재창당 수준을 넘는 혁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 변호사님, 어떤 혁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여상원]
저 말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죠. 지금 복잡한, 참 험난한 앞으로 맞이할 심경을 표시한 거다. 두 개가 모순되잖아요. 보수 정체성이라고 하면서 혁신을 하겠다. 이게 과연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문제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사실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당대표 뽑을 때까지 당 관리 잘해라. 그런데 가장 무난한 사람이 황우여 위원장이다, 이런 중론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두 달 동안 당을 천지개벽하듯이 혁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황우여 위원장의 가장 큰 과제는 당대표 선출을 여론을 반영할 것인가. 반영하면 과연 30%냐, 50%냐.
[앵커]
전당대회 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상원]
그게 제일 중요하고 본인 그거 하러 오셨어요.
[앵커]
당대표 뽑는 룰이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여상원]
바뀌었죠. 그걸 가지고 나경원 당선자 같은 경우는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앵커]
여론조사 30%가 반영됐어야 하는데 여론조사 없이...
[여상원]
국민의 민심이 반영이 안 되고 당에 친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중이 반영돼서 공천하는 바람에 이런 것 아니냐. 그래서 수도권을 비롯해서 낙선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가야 되는데. 보수의 정체성 논의한 것은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다수 주주는 영남이고 보수란 말입니다. 여기하고 척을 져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겸장도 아니고 영남을 달래가면서 보수를 달래가면서 전대룰을 바꾸는 그런 걸 하겠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당의 노선을 바꾼다든가 이런 혁신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전대 룰을 가장 민심을 반영하는 룰이 있어야겠네요. 김상일 평론가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세 달 정도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새로운 당대표에게 넘겨야 되는데. 그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전대룰인데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김상일]
저는 50:50 이상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내 이익만 관철되면 끝이 아니라 그 이익이 중도층까지 최소 전파가 되고 내지는 설득이 되고 내지는 중도층까지는 타협이 되어야지만 공당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작년에 룰을 바꾸면서 당대표는 당심을 반영해야 한다. 민심은 국민의 대표를 뽑을 때 반영해야 된다는 논리로 작년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주당은 어떻게 뽑아요?
[김상일]
민주당은 지금 7:3으로 뽑고 있죠. 민의가 3인데요, 30%인데. 사실은 저는 그것도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100% 역선택 방지를 철저하게 하는 한에서 100% 국민경선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공당의 자세다.
[앵커]
계속해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찐명. 단독 입후보 했고요. 당선이 됐고 더 강력한 민주당 그리고 주저하지 않는 민주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은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고요. 법사위원장도 다시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과거 원내대표하고 어떻게 다를 것 같습니까?
[김상일]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당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공당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과 여권이 굉장히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순교자가 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쪽이 똑같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저쪽 편 드는 거 아니냐. 저쪽 편을 돕는 결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에 제가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말도 틀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우려되고 잘못됐고 공당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공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이익만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중도층까지는 설득이 되거나 타협이 되거나 내지는 동조가 되거나. 이것이 돼야만 공당이라고 보는데 지금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 그런데 저걸 비판하려면 여당이 좀 변해줘야 제가 마음껏 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앵커]
여상원 변호사 짧게 한말씀해 주시죠.
[여상원]
말씀에 동의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정당은 헌법에 제도적 보장이라고 그래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보장한 기관이다. 그러면 이건 정당이 사당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특정인의.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 되는 과정에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일사천리로 끝나는데. 그러면 이건 제도적 보장이 아니고 군대 내지 조그마한 중소 규모 회사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이쪽이 강하게 밀고 나올 거고, 독주하듯이. 그러면 반대 당도 결국 강하게 협치는 물건너갈 가능성이 있어서 어는 앞으로 정국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아바타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정국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열띤 토론을 들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고 다음 기회에 다시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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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ON 시간입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대 국회 오늘이 마지막 임시국회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어제 본회의가 열렸고요. 두 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태원특별법은 합의 통과가 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합의 처리되지 못했어요. 채 상병 특검법은 합의 처리가 어려운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 상병 특검법은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이슈였어요. 사실상 여당이 선거 초기에 야당의 공천 잡음에 의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달리다가 이것이 2주 만에 180도로 상황이 반전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과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 장면이었어요. 출국 장면이 마치 도망가듯이 출국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정서를 자극한 겁니다.
채 상병 특검이라는 걸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고 있구나, 이 정권이. 그런데 이 정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여론의 흐름이 확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채 상병 특검은 민의입니다. 총선 민의예요. 그런데 국회는 민의의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선 민의 하나도 받아 안지 않으면서 그걸 받아 안는 것을 회피하거나 앞으로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야당과 정쟁으로 이걸 끌고 간다. 저는 이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더 여야가 숙의하고 합의를 더 했으면 어땠을까요?
[김상일]
저는 채 상병 특검법 이외에는 오히려 만약에 야당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다면 그건 저도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만큼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저는 총선 과정을 지켜봤고요.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하나하나의 변화들을 다 관찰을 하면서 총선을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채 상병 특검법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이미 총선을 통해서 그린라이트를, 청신호를 이미 보내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권과 여당이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이거 정도는 받아주고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오히려 이태원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은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의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합의의 여지가 있고. 전세사기특별법은 특히나 더합니다. 거기에는 정권에서 책임지고 국가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은 정말 합의가 필요하죠.
[앵커]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 민심에서 확인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합의 처리됐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특검법은 통과됐어야 하는 그런 법안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오늘 홍철호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하는 표현이거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여상원]
저는 거의 100%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민의의 반영이다. 맞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의라는 거는 아무 법이나 다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민의는 아니고 민주적인 법. 그리고 우리 법 체계 전체에 맞는 법일 때 통과시키는 게 민의지, 어떤 법이든지 어떤 당의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독소하면서 통과시키는 게 민의일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태원특별법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몇 개의 독소조항이 있어서 협치 과정에서 그걸 수정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 반면에 채 상병 특검법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조항이 많아요. 이 특검법대로 하면 특검은 무조건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관례로 봐서 분명히 더불어민주당 쪽에 기울어져 있는 민변 쪽에서 특검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물론 유무죄는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에서 봤듯이 어떤 게 계속 국민들 뇌리 속에 깊게 뿌리 박히도록 수사를 하고 그걸 공표할 때 이건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독소조항을 고치고 서로 합의해서 했으면 되는데 일방적인 독주가 문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채 상병 특검법이 중요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잠시 조성됐던 여야 협치 분위기가 또다시 깨져서, 본래 신뢰가 깨지면 그걸 다시 회복하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에 엄청나게 오랜만에 만나서 신뢰를 쌓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됨으로써 여야의 협치 분위기가 깨지면 또다시 신뢰를 쌓는다는 게 요원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 된다. 그래야 합법적이다라고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수사 중이다. 그리고 공수처는 민주당 지난 정권에서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그러면 공수처 수사도 다 끝나고 그래도 미흡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상원]
제 생각에는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수사기록을 넘기게 될 겁니다.
[앵커]
과거 특검법 통과하면 대부분 그랬죠.
[여상원]
그랬죠. 왜냐하면 수사를 양쪽에서 평행하게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라는 공정하다고 기대하는 수사에서 해야 된다.
[앵커]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한 기록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추가 수사하는 겁니까?
[여상원]
추가 수사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참고인 조사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실이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특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조항을 만든 다음에 특검을 해야지 그런 장치가 없는데 특검을 하면 분명히 국민의 반은 못 믿을 거예요.
[앵커]
특검 통과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여야 입장 넘나들고 있는데 일단 야당 입장이 더 맞다는 설명을 해 주셨고요. 여 변호사님은 여당 입장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정을 들여다보면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당초에는 채 해병 특검법안도 여야 합의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손을 들어준 측면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저는 민주당 편을 들어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를 해 오지 않으면 상정을 못하겠다라고 버티면서 민주당을 압박했거든요, 합의를 하라고.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주장하기에는 총선 민의를, 그다음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정치인이니까 총선을 지켜봤고 총선 민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하기를 바라면서 뒤로는 여당도 압박을 했겠죠. 이것만큼은 받아야 된다, 해야 된다 했겠죠. 그런데 그걸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줬는데 야당이 하니까 공정성이 깨진다. 이건 그전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생각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국민의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특검법이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하는 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시더라도 이 부분만 하면 재의해서 통과시키도록 여당이 해도 좋다든가 이런 사인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신다면 조금 여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여당 지지층 빼고는 대부분 현재 채 상병의 수사나 모든 것, 그리고 현 정권의 행태, 여권의 행태 이런 것에 대해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선행되는 것이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공정성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앞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리고 중도층 국민들이 그동안 행태를 보고 불신했던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진표 국회의장도 어떻게 보면 야당의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여당이 특검법안에 찬성하도록 시간을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김진표 의장이 아주 심한 말로 하면 여당을 기만한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어제 본회의 때 의제 4개에 이 특검법 없었어요. 의사일정 변경까지 했는데 저는 왜 그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협치로 완성된 이태원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일에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한다고 했으면 국민의힘이 아마 또 퇴장하든지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처럼 조성된 이재명 대표가 협치라는 걸 이용해서 본인 위상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걸 깨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마치 4개만 하고 안 할 것같이 해서 국민의힘을 다 들어오게 한 다음 들어오니까 이 4개를 통과시키고 채 상병 특검법을 기일 변경까지 해서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저는 국회의장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하우스 스피커인데 어떤 당의 출신이고 그걸 따르는 건 맞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뢰는 지켜야 된다.
그게 손해볼 수 있어도. 왜냐하면 어제 안 한다고 특검법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음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이 이런데 대통령이 끝까지 모든 걸 거부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소조항이 문제지. 그러면 그렇게 충분히 시간을 둘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지금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태도를 알면서 이렇게 했을까. 그게 참 저는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고요. 김상일 평론가는 어때요? 행사할 것 같습니까?
[김상일]
행사할 것 같습니다.
[앵커]
행사를 하게 되면 국회로 넘어오고 재의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상일]
저는 재의결 되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기명투표로 정식적으로 진행되면 통과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보면 다 집단 퇴장을 했지 않습니까? 퇴장하면 거기 남아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단 퇴장하는 전략을 들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피어프레셔를 동료 의원들에게 줄 것 같습니다.
[앵커]
재적의원의 과반출석에 3분의 2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바로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상일]
그런데 재석 버튼을 누르고 퇴장을 하면, 그러면 기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유효 투표 수가 부족할 수 있죠.
[앵커]
여러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신 건데.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김상일]
저는 통과가 그런 식으로 전략을 국민의힘 쪽에서 제대로 쓰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지금 그런 식이 아니라 무기명으로 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무기명 투표로 재의결을 하죠. [앵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재의결할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경우의 수 제외하고.
[김상일]
그러면 저는 통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선 민심을 국회의원들이 확인했어요. 했는데 지금 저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할 때는 여당과 지지자들 그리고 용산의 압박이 엄청 강한 겁니다.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런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권과 정권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협치의 틀을 깬 책임이 누가 더 크냐. 국민들은 정권과 여권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 총선 민의를 거부하고 변화를 거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틀이 깨진 결과의 후폭풍의 책임은 또 누가 더 클까. 그러면 깨진 후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책임도 여당이 이 정권을 운영해가고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책임이 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통과 안 시킨다고 문제가 있겠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통과시킨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평가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상원]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의 낙선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낙선 의원. 이분들이 재투표할 때 찬성할 것이다. 이런 견해를 내비치는 분도 있는데. 이 문제는 김상일 평론가님 민의 말씀을 많이 말씀하시고 거의 여의주처럼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의 일부 의문시되는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몇몇 있는데 설득이 앞으로 중요할 거다.
대통령실도 정진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재의가 들어오면 그때까지 이게 어떤 독소조항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게 중요하지 민심이라고 들이대면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전부 다 거기에 전력하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이 법의 독소조항이 뭔지를 체득한다면 굳이 찬성표를 던지겠냐.
대통령이 거부권 하는 건 명백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략적으로 전부 다 퇴장하고 이런 걸 문제삼았는데 대통령실의 태도, 그다음에 설득력.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잖아요. 67%, 반대하는 응답보다 높은데요. 잠깐 보여주셔야 됩니다. 채 상병 특검법 찬반은 찬성한다가 워낙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 행사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 아닐까요? [여상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비헌법적인 그리고 비법률적인 우리나라 법 체계 전체에서 볼 때 문제 있는 것. 그리고 법이라는 게 꼭 법에 맞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공정성. 그런데 저 법은 제가 볼 때 공정성에서 이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대로 그걸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어떤 제도가 운영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제도 자체의 태생이 불공정하면 아무리 운영하는 사람이 잘한다 하더라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김상일 평론가는 이번에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것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 책임론이 더 크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민심은 그럴 겁니다. 민심은 그렇지만 모든 민심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야당의 프레임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독주한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여론이 있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 잘하고 잘했다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상일]
제가 짧게 김진표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한 것 하나만 짚으면 이게 패스트트랙의 결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대치할 경우에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강구한 겁니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의 의미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했다고 김진표 의장이 얘기했어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야가 팽팽하게 물리적으로까지 싸울 뻔하는 경우, 그 물리적으로 몸싸움이나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갈등의 결과로 패스트트랙을 안 한다면 앞으로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무총리 후보설이 있었잖아요. 어떤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요.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이 없다. 제안을 받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고민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박영선 전 장관한테 실제로 제안을 한 것 같거든요. 박영선 전 장관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에서 장관도 지냈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는 가까운 사이로 전해집니다. 박영선 전 장관한테 제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여상원]
결국은 국회 통과죠. 이제 22대 국회 출범하고 나서 총리 지명하고 청문회 거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사당화 하듯이 거의 이재명 대표 말이면 모든 게 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안 드는 총리 후보는 아마 예수님을 갖다놔도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국회가 경직돼 있다고 할까요?
그런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후보로는 결국 야권의 의중에 맞는 사람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가 야권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영선 전 장관 어떻게 보면 행정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괜찮은 분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영선 전 장관에게 제의를 한 거고요. 그거는 검토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 총리설이 도니까 야권에서도 비판이 있었지만 여권에서도 비판이 있더라고요.
[여상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나중에 다른 이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순혈주의, 또는 보수일변도 그건 야당의 진보 일변도하고 같은 면인데, 그런 게 결국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감독도 자기 팀 출신으로 하면 그 팀 망해요.
[앵커]
잠시 뒤에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김상일 평론가는 잘 아시죠?
[김상일]
저는 같이 일도 많이 했고 모시고 일을 많이 했죠. 정치권에 처음 들어올 때도 제가 했어요.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을 한 것으로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야권 인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야권에서도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카드는 접었다고 보세요?
[김상일]
제가 볼 때는 접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박영선 전 장관께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긍정적인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오늘 저거에 대해서 들으려고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앵커]
긍정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김상일]
긍정적으로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건데 그건 뭐냐. 협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협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건 뭐냐, 지금도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대표와 어느 정도 이거를 양해를 구하든 아니면 이런 게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전 장관도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긍정적인 답을 하면 완전히 배신자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일병 구하기처럼 될 텐데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상원]
저는 긍정적인 답변이 없었다는 건 아니다라고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여권이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상황이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듯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안 했다고 해서 나는 안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고민하겠다 정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기자회견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 첫 메시지가 보수의 정체성 강화를 선언하면서 재창당 수준을 넘는 혁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 변호사님, 어떤 혁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여상원]
저 말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죠. 지금 복잡한, 참 험난한 앞으로 맞이할 심경을 표시한 거다. 두 개가 모순되잖아요. 보수 정체성이라고 하면서 혁신을 하겠다. 이게 과연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문제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사실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당대표 뽑을 때까지 당 관리 잘해라. 그런데 가장 무난한 사람이 황우여 위원장이다, 이런 중론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두 달 동안 당을 천지개벽하듯이 혁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황우여 위원장의 가장 큰 과제는 당대표 선출을 여론을 반영할 것인가. 반영하면 과연 30%냐, 50%냐.
[앵커]
전당대회 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상원]
그게 제일 중요하고 본인 그거 하러 오셨어요.
[앵커]
당대표 뽑는 룰이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여상원]
바뀌었죠. 그걸 가지고 나경원 당선자 같은 경우는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앵커]
여론조사 30%가 반영됐어야 하는데 여론조사 없이...
[여상원]
국민의 민심이 반영이 안 되고 당에 친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중이 반영돼서 공천하는 바람에 이런 것 아니냐. 그래서 수도권을 비롯해서 낙선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가야 되는데. 보수의 정체성 논의한 것은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다수 주주는 영남이고 보수란 말입니다. 여기하고 척을 져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겸장도 아니고 영남을 달래가면서 보수를 달래가면서 전대룰을 바꾸는 그런 걸 하겠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당의 노선을 바꾼다든가 이런 혁신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전대 룰을 가장 민심을 반영하는 룰이 있어야겠네요. 김상일 평론가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세 달 정도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새로운 당대표에게 넘겨야 되는데. 그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전대룰인데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김상일]
저는 50:50 이상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내 이익만 관철되면 끝이 아니라 그 이익이 중도층까지 최소 전파가 되고 내지는 설득이 되고 내지는 중도층까지는 타협이 되어야지만 공당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작년에 룰을 바꾸면서 당대표는 당심을 반영해야 한다. 민심은 국민의 대표를 뽑을 때 반영해야 된다는 논리로 작년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주당은 어떻게 뽑아요?
[김상일]
민주당은 지금 7:3으로 뽑고 있죠. 민의가 3인데요, 30%인데. 사실은 저는 그것도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100% 역선택 방지를 철저하게 하는 한에서 100% 국민경선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공당의 자세다.
[앵커]
계속해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찐명. 단독 입후보 했고요. 당선이 됐고 더 강력한 민주당 그리고 주저하지 않는 민주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은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고요. 법사위원장도 다시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과거 원내대표하고 어떻게 다를 것 같습니까?
[김상일]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당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공당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과 여권이 굉장히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순교자가 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쪽이 똑같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저쪽 편 드는 거 아니냐. 저쪽 편을 돕는 결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에 제가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말도 틀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우려되고 잘못됐고 공당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공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이익만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중도층까지는 설득이 되거나 타협이 되거나 내지는 동조가 되거나. 이것이 돼야만 공당이라고 보는데 지금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 그런데 저걸 비판하려면 여당이 좀 변해줘야 제가 마음껏 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앵커]
여상원 변호사 짧게 한말씀해 주시죠.
[여상원]
말씀에 동의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정당은 헌법에 제도적 보장이라고 그래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보장한 기관이다. 그러면 이건 정당이 사당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특정인의.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 되는 과정에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일사천리로 끝나는데. 그러면 이건 제도적 보장이 아니고 군대 내지 조그마한 중소 규모 회사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이쪽이 강하게 밀고 나올 거고, 독주하듯이. 그러면 반대 당도 결국 강하게 협치는 물건너갈 가능성이 있어서 어는 앞으로 정국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아바타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정국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열띤 토론을 들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고 다음 기회에 다시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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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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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ON 시간입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대 국회 오늘이 마지막 임시국회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어제 본회의가 열렸고요. 두 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태원특별법은 합의 통과가 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합의 처리되지 못했어요. 채 상병 특검법은 합의 처리가 어려운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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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ON 시간입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대 국회 오늘이 마지막 임시국회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어제 본회의가 열렸고요. 두 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태원특별법은 합의 통과가 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합의 처리되지 못했어요. 채 상병 특검법은 합의 처리가 어려운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