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헌법 수호 위한 정당 행위"
신계륜 전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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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른바 '서울의 봄'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한 신계륜 전 의원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신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전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12.12(12·12사태)와 1980.5.18(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범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위친 위법이 있다"면서 무죄로 결론 내렸다.
그는 "계엄령 해제하라" "정부 주도 개헌 중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계엄포고령에 따르면 옥내외 집회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위 등 단체활동도 금지됐다. 신 전 의원은 육군 군법회의에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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