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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LH로부터 입찰 자격 1년 제한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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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정지 신청·처분 취소 소송 제기할 예정"

아시아투데이

국토안전관리원 직원이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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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GS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이는 작년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잃었다.

GS건설은 중단 사유와 관련해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LH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만약 GS건설의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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