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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보안검색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보안검색 담당 하청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 김양희 부장판사는 A 씨 등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천202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에게 인천공항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항공사와 하청업체 직원의 임금 차액을 보전해 달라는 A 씨 등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인천공항 보안검색 직원들은 인천공항공사의 직접 고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A 씨 등은 앞서 2020년 3월 소송 제기 당시 공항공사로부터 불법 파견을 받은 상태라면서 직접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은 공항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했기에 직접 고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따라 소송 제기 이후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소속이 전환됐습니다.
김대희 인천공항 보안검색노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공항공사 자회사 소속인 조합원들을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환영한다"며 "임금 차액 보전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보안검색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청년층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공정한 경쟁 없이 공기업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점에 거센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인천공항공사의 직접 고용 계획은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 사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공기업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 부러진 펜 사진을 공유하는 '부러진 펜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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