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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홍철호 정무수석 “尹, 채상병 특검법 사법절차 어기는 나쁜 선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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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수사 절차 끝나는 것 기다려봐야”
민주당과 소통·신뢰 구축, 협치 생각 견지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사법 절차를 어기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서울신문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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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신다”라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채상병 사건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라며 “대통령이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에 따른 부담을 묻는 질문에 홍 수석은 “건수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밀어붙인 것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홍 수석은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다.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유가족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며 채 상병 사건과 다르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법 절차가 종료된 사항이라 대통령도 그렇다면 이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은 열어뒀다. 홍 수석은 “우리는 묵묵하게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협치를 하자는 생각을 아직은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대통령실 쇄신과 소통 강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수석은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민정수석실 신설과 관련해서는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명칭에 대해선 “‘민정’도 있을 수 있고 ‘민생’도 있을 수 있고 ‘민정소통’도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관련, 홍 수석은 “취임일(5월 10일)은 안 넘기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친윤석열) 이철규 의원 출마 등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그는 “대통령이 저희에게 ‘의심 살 일은 하지 마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결단코 (개입은) 없다”고 밝혔다.

방송사 무더기 징계 또는 이른바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서는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께서 앞으로 어떤 방향 지시가 있으실 것 같다”면서 “‘국민 정서가 있는데 직접적인 위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경호) 업무만 가지고 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태윤 정책실장은 YTN에서 전국민 지원금보다는 취약계층에 집중해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성 실장은 “전 국민 대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물가 압력이 있지만 취약계층 집중 지원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지원이 이뤄지게 정책적 조정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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