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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홍철호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수용하면 나쁜 선례 남긴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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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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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자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늘(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정무수석은 "채상병 건은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런 다음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민간위원회 구성, 더 나아가 특검을 한다거나 입법부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볼 노릇"이라며 "결국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셈입니다.

홍 정무수석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비교하며 "이태원 특별법은 경찰, 검찰 수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다"며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유가족들의 뜻이 있었고 여야가 합의를 해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안이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받아들이겠다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애초부터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기존의 여당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홍 정무수석은 "문재인 정부 때 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며 "군 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이를 믿지 못하겠으니 경찰이 하도록 하자는 게 법 취지인데, 이번에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박정훈 대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채상병 건은)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공수처 만든 것 아니냐"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덜커덕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홍 정무수석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 이후 냉랭해진 여야 분위기 등을 봤을 때 추가 영수회담이 어려울지 묻자 "우리는 묵묵하게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협치하자는 것은 아직까지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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