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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아내 상간남에 "외도 책임져" 연락한 남편…되레 고소당해 공무원 퇴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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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내 상간남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 고소장을 받아 공무원직을 내려놓을 위기에 처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상간남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제보한 A 씨(30대)는 "상간남이 합의를 시도했다"며 근황을 밝혔다.

먼저 A 씨 부부는 전남의 한 지역에서 재직 중인 공무원 동료다. A 씨는 2022년 아내가 낯선 남성 차에서 밀회 즐기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상대 남성 역시 전남의 한 군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다.

얼마 뒤 아내는 "당신 너무 매력 없다"며 A 씨를 헐뜯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이 상황을 녹음 중이었고, A 씨가 휴대전화를 빼앗자 아내는 A 씨의 귀와 손목을 할퀴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손목에 멍이 든 아내는 그 길로 가출한 뒤 폭행당했다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 씨는 아내가 상간남이랑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증거를 갖고 있었다. 몸도 마음도 지친 A 씨는 이혼하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떻게든지 아내를 설득하고 마음을 돌리기 위해 상간남에게 "외도했으니 책임 져라"라고 연락했다.

그러자 상간남은 "원치 않은 문자를 자꾸 보낸다"면서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검사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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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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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일자리를 모두 잃게 될 상황에서 A 씨는 '사건반장'의 법적 조언을 듣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A 씨는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걸었다. 이에 상간남의 변호인은 "스토킹 사건 합의해 주겠다. 대신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달라"고 A 씨를 회유했다.

이와 관련 A 씨의 변호사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억울한데도 이 공무원직을 상실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에 응하고 싶지 않겠냐. 우리는 상간남의 합의 요청을 거절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보자고 승부수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아내와 연락이 닿지않자 겹지인을 통해 '대화 좀 하자'고 부탁했다. 그러나 아내는 이 일을 가지고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결국 명예훼손도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

아내와 상간남에게 쌍 고소를 당한 A 씨는 "두 사람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듣지 못했다. 이들의 당당한 태도에 가슴에 억울함과 화만 쌓인다"고 토로했다.

한편 아내는 외도를 저질렀음에도 '견책' 징계만 받았고, 상간남은 자진 퇴사 후 청원경찰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사람은 같은 군청에서 지내고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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