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김종인 “‘채상병 특검법’ 尹에게 위임한다는 국민의힘… 자꾸 대통령에게 부담 줘”

댓글 8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 YTN 라디오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하게 만들어 놓고…”

세계일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표결 참여 없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만 주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2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한 김 전 고문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하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하는 건,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국회 자체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줘 별로 좋지 않다”며 이같이 짚었다. 대통령실의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시사 가능성을 내다보는 대목에서 그는 이처럼 말했다. 김 전 고문은 “여당이 토론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토론을 포기하고서 모든 걸 대통령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자꾸 부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된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 불법행위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고자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같은 해 9월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합의 처리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출을 통한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상정 요구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집단 퇴장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에는) 정쟁과 독소조항이 가득 차 있다”며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끝나고 부족하거나 공정하지 못할 경우 국민적 평가를 거쳐 특검을 하는 게 특검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을 사실상 민주당만 하도록 한 조항과 특검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본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사건 실체 규명이 꼭 필요하고, 이것은 또 다른 해병의 죽음을 막는 길”이라며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을 전담하는 규모가 있고 매우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특검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진실 규명과 함께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수사 은폐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밝히라는 강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장과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단독 처리하는 게 윤재옥 대표 입장에서도 편할 수 있다”던 그는 같은 날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는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권과 함께 대통령실에 저항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