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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주삿바늘 실수로 사망한 영아, 진단서엔 '병사'...대법 "고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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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지 6개월 된 영아의 골수를 채취하다가 숨지게 한 의사들이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주삿바늘을 깊이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0월,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 생후 6개월 아이가 발열 증세를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소판과 백혈구, 적혈구가 모두 줄어드는 '범혈구감소증'이 발견됐고, 의료진은 골수를 채취해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