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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美 대학가 반전시위 확산 속…하원 ‘반유대주의 규제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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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 캠퍼스에서 26일(현지시간) 가자전쟁 반대 시위대의 천막 농성장이 내다보이는 곳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이스라엘인들의 사진이 붙어 있다. 뉴욕/김유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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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가에서 반전시위가 거세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이 캠퍼스 내 반이스라엘 시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 ‘반유대주의 인식법’을 승인했다. 막대한 규모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자를 발생시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대한 비판마저 위축시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찬성 320표 대 반대 91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공화당을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어 왔지만, 공화당 의원 33명에 민주당 의원 14명이 가세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표결에서도 민주당 의석의 과반인 133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이클 롤러 공화당 하원의원은 “우리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대학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교육부에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반유대주의’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대학에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에 부여한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정의는 국제홀로코스트추모연맹(IHRA)이 규정한 정의를 사용한다.

IHRA는 반유대주의를 ‘유대인에 대한 증오로 표현될 수 있는 유대인에 대한 특정한 인식, 유대인과 비유대인 개인과 그들의 재산, 유대인 사회조직과 종교시설에 대한 수사학적, 물리적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또 유대인들이 악랄한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성격의 특성으로 말과 글, 행동 등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비난하는 것도 반유대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법안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WP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반유대주의를 규정하는 이 법안은 유대인 차별과 혐오라는 전통적 반유대주의뿐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비판마저도 금기로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짚었다.

미국의 시민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연방법은 이미 연방 자금 지원 기관에 의한 반유대주의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반유대주의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와 동일시하면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당초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지만,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계속되는 시위와 반유대주의의 증가로 법안에 대한 지지가 늘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테레사 레거 페르난데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 법은) 민주당을 분열시켜 꼼짝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함정”이라면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한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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