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대통령 거부 뚫고 참사 551일만에 통과
'영수회담' 기점으로 협상 가속도…여야 '양보'로 성사
특조위 구성 본격화…여야 '4명씩 추천' 총 9명 구성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5.02.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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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259명 중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수정안은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2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기점으로 협상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난 2일 합의에 이르렀다. 이는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자,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다.
여야는 쟁점 요소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지만,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데 합의하자 처리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수정안에는 대표적으로 기존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조항이 삭제됐다.
먼저 기존 법안의 28조 조항은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30조항의 경우는 조사위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여당이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며 '악법적 요소'로 규정, 삭제를 요구한 부분이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자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05.02.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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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해당 조항에 대해 '영장청구권'이 아닌, '영장청구 의뢰권'인 만큼 삭제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여당이 반발로 이 조항이 협상에 '걸림돌'이 되자,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처리를 위해 수용하겠다는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여당의 양보로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됐다. 국민의힘은 당초 6개월 이내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 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활동 기한 연장을 고수하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도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의 경우, 기존 여야 '합의'였지만, '협의'로 변경됐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하는 만큼, 사실상 야당 의중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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