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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 명동에서 BTS, 뉴진스 등 K팝·캐릿터 굿즈 위조품 9천여 점이 압수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이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4일 명동관광거리에서 실시한 집중 단속 결과 판매점 2곳에서 9천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위조상품을 판매·유통시킨 A씨(47)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한류를 이끌고 있는 BTS, 뉴진스 등 K팝 아이돌의 포토카드와 열쇠고리, 브로마이드 등 굿즈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켓몬스터,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의 침구류, 인형, 휴대전화 손잡이 등의 위조 상품도 판매하다 적발됐다.
상표경찰은 입수 물품 중 일부를 국과수에 의뢰해 정확한 성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 과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위조 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 상품의 구매에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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