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쟁 요소 아니야...합의 불가능하면 직권상정해야"
국민의힘 "처리 늦더라도 합의해야...본회의 개최 안 할 수"
해병대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의 2일 본회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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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21대 국회 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일 본회의에서 상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당에 추가 협의를 제안했다. 본회의에 상정만되면 다수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한 만큼 공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넘어간 모습이다.
두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하려면 의사일정을 통해 본회의 상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김 의장이 동의해야 표결이 가능하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 의장이 이를 직권상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처리가 불가능하다 보고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다. 임기를 1개월여 남긴 김 의장으로서는 친정인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장은 그동안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세우고 국회를 운영해 왔다. 김 의장은 현재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행정부의 장관이 아니라 입법부의 수장"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대통령의 방향성에 너무 맞추려고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계파고 뭐고를 다 떠나서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 최고위원은 "채상병특검법은 정쟁의 요소가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되 그게 정 안 될 때는 의장으로서 결단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본회의에서) 일단 합의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미합의된 법안들은 저희가 안건조정변경동의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퇴장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김 의장 일정상 20일 전에 본회의가 열리기 불가능하다. 유력한 게 27~28일쯤"이라며 "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7~28일 재의결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 70% 이상이 2030세대"라며 "젊은 세대들이 사회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전세 사기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이 포함된 안은 오늘 본회의 부의를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채상병특검법와 전세사기특별법이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제413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지난 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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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홍익표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며 "우리 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받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시점이 늦더라도 합의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이때까지 뭐하고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일축했다.
앞서 진행된 회의에서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태원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선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된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거권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는 데 대해 "총선 민의를 정면에서 거스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맞받았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채상병특검법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에 말씀드린다. 이 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윤 대통령과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앞서 합의한 이태원특별법은 물론 본회의 개최 자체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여야가 합의한 데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만큼 여당의 협조 없이도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이날 오전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이미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하는 경우는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특검을 당장 하자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며 협의를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채상병특검법을) 강행처리하고 싶다면 저희가 기간 조정 등 양보할 의지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수사의 방향이 서지 않으면 특검할 수 있으니 마음 열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요청했다.
두 법안이 처리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이태원특별법의 독소조항을 이유로 "법리적 문제가 해소될 경우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진행하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전날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대신 활동기간을 유지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위원장은 여야가 4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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