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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감사원, 대법원에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판결 파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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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판결 앞두고 의견서 제출…"감사원 감사는 적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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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는 적법했고, 산업부 전 공무원 3명들의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의 파기를 희망한다고 써냈다.

또 '감사 방해 처벌 조항은 강제 조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그리고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이번 사건에서 감사 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권력자의 지시로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일수록 관련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삭제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2월 당시 산업부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 등 3명을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사무실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2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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