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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줄 건 주고 ‘실리’ 챙긴 여야, ‘합의된 특조위’ 의미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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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주장한 ‘독소조항’ 삭제로 특조위 조사방식 수정

민주당은 ‘활동기간 1년3개월’ 관철·위원 구성서 ‘우위’

경향신문

모처럼 나란히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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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합의해 각각 실리를 취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라 주장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의 조사권을 삭제하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기존의 1년3개월로 유지했고, 특조위 구성에서 야당이 우위를 점하도록 합의해 법 제정 이후 특조위 활동이 유명무실해질 것을 막았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조위 구성, 활동 기간, 조사 방식을 다룬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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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특조위 구성 조항에서 한발씩 양보했다.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여야가 각 4명을,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 관련 단체의 범위에 따라 특조위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특조위 구성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의장 추천 몫을 여야와 협의하는 것으로 바꿔 정부·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와 ‘합의’해 결정하자고 요구했지만 협의로 한발 물러났다. 민주당은 합의가 아닌 협의이기 때문에 국회의장 몫은 전적으로 야당 출신 국회의장에 달린 것이라고 본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 의견이 수용됐다. 최장 1년3개월로 기존 법안 내용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최장 9개월을 주장해왔다.

특조위의 진상조사 방식에 관한 조항은 정부·여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관철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법안 28조 7·8항과 30조를 삭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재의요구서에서 이 조항들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 벗어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28조 7·8항은 특조위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조사기록 등을 열람, 등사,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조위 요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응하도록 한 조항이다. 법안 30조는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 조항들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합의 처리를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도 특조위에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특조위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사실조회, 동행명령 등 권한이 살아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여야 합의가 불발되고 민주당이 또다시 일방 처리할 경우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의 합의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기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실질적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역사적 경험과 사례가 있다”며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양보해서 합의 처리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도 입장문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이후 조사기구가 설치되고 실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만큼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에 부쳐진다. 지난해 4월20일 야4당이 공동발의해 그해 6월30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됐다. 야당 주도로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탁지영·이유진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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