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하이브, 배임죄 입증하면…"1천억 아닌 30억에 민희진 지분 인수 가능" [스브스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이브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법적 공방을 시작한 가운데, 업무상 배임죄 입증에 따라 하이브가 취득할 민 대표의 지분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어도어 주주간계약 11조 손해배상 조항에는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가지'며, '이 때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