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업무를 거부하다 징계를 받은 이유다.
일본 효고현 가와니시시 청사. 아사히신문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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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효고현 가와니시시 소속 A씨는 지난 3월 1년 간의 국토교통성 연수파견을 시작하며 시에서 마련한 도쿄 임대주택에 입주했다. 하지만 A씨는 파견 첫날만 출근하고 업무를 거부했다. 임대주택 청소상태가 엉망이라는 게 문제였다. A씨는 “담배 냄새가 가득하고, 환풍기에는 먼지가 쌓여 있다”는 등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연수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가와니시시는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기로 약속했고, A씨는 일단 호텔로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A씨의 업무 거부는 계속됐다. “생활 기반인 거주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연수를 계속하는 건 불가능하다. 징계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결국 가와니시시는 지난달 12일 A씨의 파견 중지를 결정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를 대신해 해당 업무에 발령이 난 다른 직원은 새로운 임대 주택에 입주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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