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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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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로 불린 사무총장 아들…선관위 채용 비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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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계자 27명 수사 의뢰
김세환·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자녀 부당 채용
합격자 임의 결정…면접 점수도 사후 조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직원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채용 외에도 인사와 복부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한 행태가 관행적으로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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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해 5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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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0일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 중인 장·차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포함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비위 혐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22명을 더하면 감사원이 검찰에 넘긴 선관위 직원은 49명에 달한다. 수사 요청 명단에는 채용 특혜 논란 시작점인 송봉섭 전 사무차장,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경력 채용 291차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각종 규반 위반이 1200여건 발견됐다. 지방 선관위 경력 채용에서 800여건, 중앙선관위 경력 채용에서도 400여건이 적발됐다.

없는 자리 만들어 고위직 자녀 채용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에서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청탁받은 채용 담당자들은 직원 자녀만 비공개로 채용하거나 친분이 있는 내부 위원으로만 시험 위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변조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위법·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출 동의를 받아야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지자체장에게 전출 동의를 청탁하는 등 차별 적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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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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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김 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인천선관위에 8급 경력직으로 이직했다. 정원 초과였던 인천선관위는 김 씨 지원 뒤 경력 채용 인원을 추가로 배정했고, 김 씨 결혼식 때 축의금 접수를 했던 선관위 직원이 면접에 투입돼 만점을 줬다. 직원들은 김 씨를 ‘세자’라 불렀다. 사실상 김 전 총장 아들을 뽑기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김 전 총장 후임이었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 박 씨는 광주 남구청에서 일하다 2022년 3월 전남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당시 전남선관위는 채용 과정에서 외부 면접위원에게 점수 없이 서명만 기재한 평정표를 요구했고, 선관위 인사 담당자가 사후에 면접 점수를 조작하며 박 씨는 합격했다.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2018년 1월 충남 보령시에서 일하던 딸로부터 ‘충북선관위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북선관위 인사 담당자와 단양군선관위 과장에게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다. 충북·단양군 선관위는 앞서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원천 배제하고 송 씨만 참여하는 비공개 채용을 진행했다. 송 씨는 만점을 받고 합격했다.

도 넘은 기강 해이…70차례 이상 무단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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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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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채용 외에도 조직·인사 분야에서도 복무 기강 해이가 심각했다. 감사원은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히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조치할 계획이다.

한 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1건으로 8년간 100일 넘게 병가를 내거나 무단 결근을 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 선관위 사무국 수장으로서 자기가 신청한 병가를 스스로 결재할 수 있었기 때문. 이 사무국장은 무단 결근을 하는 동안 70차례 넘게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 도 선관위 직원은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다가 적발됐다. 로스쿨 재학은 원칙적으로 휴직 사유가 될 수 없는데도 선관위 사무처장이 휴직을 승인해줬다. 직원은 휴직 기간이 끝나 복직한 뒤에는 근무 시간에 로스쿨에 다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외부 통제 없이 스스로 조직·정원을 운영하면서 4·5급 직위에 3급을 배치하는 등 고위직인 3급 현원의 40% 이상을 과다 운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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