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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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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채용 규정 위반 1,200여 건…감사원 "조직적 특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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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10년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1천200건이 넘는 규정 위반이 드러났습니다. 아들딸은 물론이고 예비 사위까지, 조직적으로 특혜를 주고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연루된 선관위 직원 2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 2013년 이후 실시된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모두 1천200여 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선관위 전현직 직원 자녀가 채용된 사례 21명을 심층 점검한 결과, 특혜가 의심되는 9건을 확인해 관련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특혜 의혹 9건 중 8건은 전현직 직원 자녀 채용에, 1건은 예비 사위 채용에 관련됐고 수사요청 대상자 27명은 재직 당시 기준 직급별로 장관급 1명, 차관급 1명, 1급 공무원 1명이 포함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선관위 간부들은 직원 자녀 등 친인척을 채용하기 위해 선발인원을 중도에 변경하거나 우대 요건을 추가하는 조직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전직 사무총장 A 씨는 자신의 재직시절 자녀를 인천선관위에 채용하기 위해 면접관을 모두 자신과 친분 있는 내부인으로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역 공무원이었던 전 청주선관위 국장 B 씨 자녀의 선관위 채용을 위해,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B 씨 자녀 소속 군청의 군수에게 행정 절차에 동의하도록 압박을 가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김진경/감사원 행정안전3과장 : 선거철 경력경쟁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자체 감사에 앞서 증거를 인멸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전민규)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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