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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군인권센터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있다한들 진실 거부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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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병대 수사단뿐만 아니라 국방부조사본부의 재수사 때도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하여 2023년 8월 14일 전화 통화를 나눈 사실이 밝혀졌다"며 지난 4월 18일 김 보호관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에 따르면 김 보호관은 그간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 사실에 대해 불분명한 대답을 해왔다. 센터는 "2023년 11월 8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보호관에게 8월 9일 박정훈 대령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했다"며 김 보호관은 "국방부장관하고 통화를 그 무렵에 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윤 의원이 성명 발표일인 8월 9일과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8월 16일 사이에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적이 있냐며 구체적으로 따져 묻자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김 보호관은 통화기록을 제출하라는 윤 의원의 요구가 나오자 뒤늦게 '통화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잘 기억할 수 없고, 통화를 한 사실은 있다'고 실토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하지만 김 보호관은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다 돌연 지난 4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최근에 이르러 시점이 8월 14일이거나 8월 15일인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으나 이는 확실하지 않다'라며 통화 날짜를 특정했고,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간부를 경유해 장관과 전화를 연결한 경위와 통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시점인 8월 14일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해병대 조사 내용에 대한 법리 판단'이라는 문서를 국방부 장관(군사법정책담당관), 국방부검찰단장(공공형사과장) 앞으로 공문을 갖춰서 발송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센터는 "(공문 발송 후) 사흘 뒤인 8월 17일, 이 전 장관은 국방부조사본부 간부들과 법무관리관, 검찰단장을 장관실로 불러 조사결과에 대한 연석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조사본부는 14일에 작성한 법리 판단 문서를 바탕으로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했던 8명의 혐의자 중 초급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그대로 경찰로 이첩하는 취지로 재수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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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의 공문.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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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같은 내용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지난 4월 18일 성명서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당시 성명서에서 김 인권보호관은 "본인은 (이종섭) 국방부장관과의 (지난해 8월 14일 또는 15일)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원래의 내용 그대로 즉시 경북 경찰청에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 즉각 반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수사대상자들 중 하급 간부 2명에 대하여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하여 반환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고, 이에 본인은 가급적 원상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재차 반복하고 짧은 통화를 마쳤다"고 말했다.

센터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국방부장관이 '수사대상자들 중 하급간부 2명'을 빼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이라며 "이종섭 전 장관이 조사본부의 재수사 최초 판단과 일치하는 말을 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조사본부가 법리판단 문서를 국방부장관 앞으로 발송한 날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외부인인 군인권보호관에게까지 초급간부 2명을 제외한 6명을 이첩할 계획이라 말한 것으로 보아 이 때 이미 이 전 장관은 조사본부가 재수사 결과로 작성한 문서를 받아본 뒤 임성근 등 6인을 경찰에 혐의자로 이첩하자는 법리판단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다 8월 17일 회의 이후로 판단이 뒤집힌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를 두고 센터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전 장관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결재까지 했지만 다음날인 7월 31일 이를 번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8월 14일 국방부조사본부의 조사 결과를 인정했지만 이후 입장을 변경한 것이라며 "7월 31일 해병대수사단에 외압이 가해졌다면, 8월 14일부터 21일 사이에는 2차로 국방부조사본부에 외압이 가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두 번의 번복 모두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하는 일을 막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밝혔다.

센터는 "8월 14일은 중요한 시점이다. 이 전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해야 한다는 국방부조사본부 재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바꿔 임 사단장을 빼는 쪽으로 선회했고, 김 보호관은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종전의 태도를 바꿔 수사 외압 사건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 전 장관은 조사본부 재수사 결과 중간보고를, 김 보호관은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사실을 감추거나, 감추려고 노력해왔다. 두 사람 다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누가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에 집요하게 개입해 해병대수사단과 국방부조사본부의 연이은 '임성근 과실 존재' 판단을 뒤집으려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 표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외압 관련자들이 각자도생하며 뱉는 말들 속에서도 무수한 단서가 도출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다한들, 진실을 거부할 수는 재간은 없다. 대통령과 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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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부터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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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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