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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갑질 대마왕 정재호 주중 대사의 끝없는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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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대사관 갑질 보도' 이후 취재 제한

24시간 이전 취재 목적 알려야 출입 허용

특파원들 성명 내고 강력 반발

아시아투데이

정재호 주중 대사. 역대 대사들과는 달리 끝없는 구설수에 오르는 정말 보기 드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베이징 특파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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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정재호 대사의 소위 '갑질 의혹'이 문제가 된지 겨우 1개월 남짓 지난 상태에서 주중 한국 대사관이 갑작스레 취재 제한으로 볼 여지가 다분한 방침을 베이징 특파원단에 통보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거의 모든 특파원들이 "다분히 보복 차원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면서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지난 29일 오전 베이징 특파원단에 "특파원 대상 브리핑 참석 이외의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신청하신 사항을 검토한 후 대사관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릴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베이징 특파원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부임 직후 발급받는 대사관 출입증을 휴대할 경우 별다른 제재 없이 대사관을 출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24시간 이전에 출입을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국 대사관에 출입조차 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게도 된다.

한국 기자들이 많이 파견돼 있는 미국 워싱턴이나 프랑스 파리 등의 한국 대사관에서도 이런 사전 출입 신청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그럼에도 주중 한국 대사관은 특파원들과 별다른 사전 협의나 논의 등조차 없이 정말 기가 막히는 결정을 내리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정 대사의 갑질 의혹 보도에 대한 대사관 측의 사실상의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 대사는 지난달 말 모 중앙 부처의 대사관 주재관에게 모욕적 언행 등을 했다는 신고가 외교부에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 매년 10월에 열리는 개천절과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받은 과정과 관련,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도 신고를 당해 관계 부처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정대사는 이에 대해 "폭언도, 욕설도, 갑질도 없었다"면서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신고 사실이 보도되면서 최근 일부 기자들이 정 대사의 입장을 취재하기 위해 대사관 경내에서 현지 촬영 인력 등과 함께 대기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대사관은 현지 촬영 인력이 중국인 신분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보안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이번 사전 출입 신청 지침이 나오게 됐다. 하지만 이전까지 대사관은 외국인 신분의 촬영 인력 등에 대해 별도의 취재 및 출입 제한 등을 했던 적은 없었다. 30년 동안 일관되게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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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이징 특파원단의 항의 성명서./베이징 특파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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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파원단은 30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정 대사의 사과와 출입 제한 조치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파원단은 이 성명서에서 우선 "이번 통보는 지난달 말 한국 언론사들이 정재호 대사의 갑질 의혹을 보도한 이후 나왔다"면서 "'불통'을 넘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방송사 베이징 지국에서는 촬영 인력을 현지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대사관은 과거 사전 투표 취재 등 주요 행사에서도 이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한 후 "특파원의 대사관 출입 제한 결정은 정 대사의 독단적 판단과 사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우려했다.

또 "한중 관계가 변곡점에 놓인 상황에서 주중 대사관이 특파원의 취재 활동을 지원 및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통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국익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베이징에 주재하는 한국 언론 특파원 중 단 1명을 제외한 35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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