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늘(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중간발표하고, 이 가운데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력채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으로, 선관위 직원 49명이 채용 청탁이나 정원 초과 인원 선발 등 각종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추후 수사를 대비해 증거 인멸과 은폐 등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셀프 결재를 이용한 무단결근, 허위 병가를 이용한 해외여행 등 해이한 복무 기강과 방만한 인사 운영 사례도 적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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