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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감사원, 자녀 채용비리 등 선관위 전·현직 27명 수사요청 22명 자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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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3년 이후 경력채용 전수조사 1200건 위반 확인

167회 지역 선관위 채용에선 모든 채용에서 규정 위반 확인

선관위에서 관할 지자체장 압박해 해당자녀 전출동의 받기도

감사원 관계자 "중앙에서 지역까지 동시다발적 위법에 충격적"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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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된 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자녀 불법 채용 등 중앙선관위 400건, 지역 선관위 800건 등 모두 1200여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167회 실시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모든 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있을 정도로 난맥상을 보였다.

특히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과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에서부터 지역 선관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자녀 또는 친인척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22명에 대해서는 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위법 사례 중에는 선거법 관련 지도 감독 대상인 선출직 지자체장에까지 청탁을 압박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30일 자신들의 친인척 채용을 청탁하거나 직원 친인척 채용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 등 고위직, 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채용에 적극 가담한 지역 선관위 관련자 등 총 27명에 대해 대검에 수사 요청을 하고 22명은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27명의 수사요청 대상에는 전직 사무총장 등 장관급 1명, 차관급 1명, 1급 공무원 1명 등 고위직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 A씨 자녀 사례.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9년 9월 경력채용 수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인천선관위에 신규 채용 인원을 배정하고,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직원들로만 면접위원을 구성, 이 중 2명의 면접위원이 해당 자녀에게 만점을 줘 합격시켰다. 채용 뒤 1년도 되지 않아 시도 선관위로 전입까지 했고, 비자발적 전보가 아닌데도 선관위에서는 한도를 초과해 월세를 지원하기도 했다.

해당 자녀의 채용 뒤 선관위의 내부직원들이 A 전 사무총장의 자녀를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한 메신저 기록도 공개됐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자녀 불법채용 말고도 지인을 방호직에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22년 3월 퇴직 때는 개인용 휴대폰과 노트북을 무단 반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전직 사무총장 B씨의 자녀가 2022년 2월 응시한 전남선관위 경력경쟁 채용에서는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 점수를 비워두도록 한 뒤 사전에 내정되지 않은 응시자들은 불합격, 해당 자녀는 점수를 높게 기재해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채용 관련자들은 이후 2023년 6월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 수사 요청이 이뤄지자, 빈 평정표를 제출하도록 한 경위가 담긴 메모 등에 대한 변조를 인사담당자에게 종용하기도 했다.

선관위 전 사무차장 C씨 자녀의 경우 충북 선관위가 청탁을 받고 채용공고 없이 내부위원들만이 참여한 형식적인 경쟁채용을 실시해 해당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 C 전 사무차장은 지난 2023년 5월 자녀채용 경위에 대해 국회 질의를 받자 위법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의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6차례 국회에 제출했다.

경력경쟁 채용과정에서 선출직 군수를 압박해 전출 동의를 받아낸 뒤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충북 선관위는 지난 2019년 11월 전 청주시상당구 선관위 D국장의 자녀가 경력경쟁 채용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가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관할 선관위로 하여금 해당 지역 군수를 여러 차례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군수는 "다음 지자체 선거에 다시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젊은이의 앞길을 막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예외적으로 전출에 동의했다"는 것이 감사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2021년 10월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E씨의 자녀가 응시한 서울 선관위의 경력채용 면접에서는 내부 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연필로 적성해 제출했다가 사후에 인사담당 과장의 지시에 따라 점수를 수정하기도 했다.

경남선관위도 지난 2021년 7월 경력경쟁채용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F씨의 청탁으로 해당 자녀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경남선관위의 과장은 채용계획 수립 전부터 인사 담당 과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린 뒤 이후 전화, SNS,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채용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청탁받은 인사 담당 과장은 직접 면접시험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시험 종료 후 인사 담당자를 불러 F씨의 자녀가 포함된 5명의 합격자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선관위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과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되어있었다"며,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담당자들은 각종 위법 및 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경쟁 채용을 직원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앙에서부터 지역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점수 조작 등 위법 채용을 당연시하는 행태는 24년 동안의 감사원 생활 중 선관위 감사에서 처음 봤다"며, "충격적"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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