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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밀려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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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 횟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최대 10회에서 '최대 12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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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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