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를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사 보시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약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하면, 시도지사가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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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약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하면, 시도지사가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