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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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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미르의 전설2. /사진=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부터 7년간 지속한 '미르의 전설2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연장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최종 승소하며 해당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 측이 같은 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초 제기했으며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해 액토즈소프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과의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위메이드 측은 SLA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 및 중재를 중국 및 싱가포르에서도 신청한 바 있는데, 지난 2021년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최종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만 양국 법원의 최종 판단과 상충되게 2017년 9월 28일부로 SLA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액토즈소프트의 판단이 유효하다는 점이 우리나라 대법원 및 계약 이행지역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인정받았다"며 "이번 소송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측이 소송 국면에 접어들게 된 시작점이 된 소송으로서 긴 시간이 소요됐지만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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