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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MBC ‘디올백’ 방송에 법정제재···“가정주부 청탁받았다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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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의결

언론현업·시민단체, 선방위원 5명 업무방해죄 고발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7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 앵커의 질문을 받고 있다. KBS 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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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 에 대해 법정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가장 높은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 선방위는 이날까지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 제재를 내렸다.

선방위는 2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7차 정기회의를 열고 MBC에 대해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월 25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다. 민원인은 해당 방송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정상 취재라고 왜곡하고 인터뷰 대상자를 편향되게 선정해 일방적인 주장을 전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해당 방송이 몰래 촬영한 영상이라는 점,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 제기했다.

임정열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은 “최 목사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충동질을 했기 때문에 (최 목사가) 비난받을 가능성은 국정 농단한 최순실씨보다 더 크다”며 “최 목사에 대해 국기문란, 교란 조장 등의 죄를 만들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예시를 들자면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아버지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선물을 가지고 접근했고 거절하기 민망해서 받았다. 그러고 갑자기 방송에서 가정주부가 청탁 선물을 받았다고 온 국민에게 떠드는 꼴”이라며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담하냐”고 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MBC는 공익을 목적으로 취재했다고 하지만 보도 과정에서 불합리성과 비윤리성이 있었고 이를 MBC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며 “(MBC는) 공익성과 관련해 판단의 실질적인 근거를 갖고 있나. 특정 언론들이 믿는 올바름에 경도돼 다른 것을 못 보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경향신문

MBC <스트레이트> 지난 2월25일 방송분. MBC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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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권 추천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권력을 비판하는 취재는 타당하다. 또 100% 함정 취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을 하지 않았느냐. 명품 가방을 찍어 보내면서 만나 주겠느냐고 했다”고 했다.

김주만 MBC 뉴스룸 탐사제작센터장은 이날 의견진술을 통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식 때문에 결과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최순실 태블릿 PC도 공익성에 부합하기에 결국 증거로 채택됐다. 공익성의 기준은 국민과 법원이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 보도한 것이 아니라 책임 있고 권한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며 “당시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의혹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는 등 회자가 돼서 다룬 것이지 생뚱맞게 아이템을 선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선기·권재홍·손형기·이미나·최철호 선방위원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고 했다. 이들은 5명의 위원이 ‘김건희 특별법’에 여사를 붙이지 않거나 미세먼지 ‘1’을 파란색으로 보도했다고 징계하는 등 과잉 징계 및 월권 심의를 했다고 봤다.


☞ 선방위, MBC ‘김건희 디올백’ 보도 법정제재 수순···“백이 아니라 파우치”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411201600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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